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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수술후기·사진으로 소비자 기만한 병원 '처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 영향력 감안해 과장·허위 광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병원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제재대상 9개 병원 중 오페라, 닥터홈즈(이상 성형외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오딧세이(치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크릿, 페이스라인(이상 성형외과)은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동시 부과됐다.

또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오페라, 닥터홈즈의원,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성형외과 등이 적발됐다.

또 신데렐라, 포헤어의원은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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