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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협박 아닌 합의금 명목"


'사생활 폭로 위협' S씨, 공갈 혐의 첫 재판 열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방송인 김정민의 전 연인이자 사업가 손 모씨가 공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씨의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손 씨의 변호인 측은 손 씨가 전 연인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억6천만원 가량의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 협박이나 갈취가 아닌 합의에 따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씨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손 씨)과 피해자(김정민)가 1년 정도 결혼 전제로 교제하다 김 씨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보낸 문자 메시지로 과장된 부분이 있다. 두 사람이 상당히 원만한 관계였고 합의 하에 반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씨 측은 김씨에게 돌려받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S씨 변호인은 "1억원은 S씨가 김정민에게 교제 기간에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가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한 것이며, 나머지 6천만원은 둘의 관계가 회복됐을 당시 김정민이 받은 6천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이달 11일, 김정민을 오는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정민은 자신과 교제했던 손 대표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을 하고 현금 1억6천만원을 갈취했다며 그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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