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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뒤끝?' 이언주, 공무원 증원 억제법 추진


"공무원 정원 대통령령 규정,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총정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법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격상, 제정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의 경우처럼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며 "특히 공무원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하고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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