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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휴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은?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는 멀미약 사용 자제해 주세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간 손상 방지를 위해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한 목적은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고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멀미약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 주의사항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산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다. 또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며,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보청기, 콘택트렌즈, 모기퇴치용 살충제 사용법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한다.

콘택트렌즈는 물과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특히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뿌리는 살충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또한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모기를 쫒는 효과가 있는 제품ㅣ다.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는 등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요사이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 식중독 피하는 장보기법은?

식약처는 여름철 장보기 주의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장보기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장을 볼 때에는 제품의 유통기한·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상온 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

식재료 구입순서는 라면, 통조림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채소→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이다. 장을 본 후 집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온도에 따라 제품이 상할 수 있는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좋다.

각 식품별 구입요령은,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냉장제품을 구입하고, 과일채소류를 육류나 수산물과 함께 구입 시에는 분리 포장하는 것이 좋다. 또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높고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 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재료를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팩 등을 이용하고 차갑게 운반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자동차 트렁크에는 온도가 높을 수 있어 가급적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소, 과일 등 익히기 않고 먹는 음식은 수돗물, 먹는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지하수 등 안전성이 확인된 물로 씻어야 하며, 계곡물이나 샘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조리할 때 주의 사항은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 씻기 ▲채소류는 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이상 세척하고 절단작업은 세척 후 실시 ▲생고기를 자른 칼과 도마는 반드시 세척한 후 사용하기 등이다.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모바일웹,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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