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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창업주,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여행경비·차량 제공 등 뇌물 인정…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7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원대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 측이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선고는 유지했으나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무상 취득했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건넸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무료로 사용한 뒤 이 차량(3천만원가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는 게 당시 검찰 측 설명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정주 대표 측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전한 금품 등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주식 등을 전달한 직후 넥슨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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