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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위아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현대위아 "사회적 책무 이행 최선"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위아에 3억6천100만원의 과장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8천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사에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약 3천400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천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현대위아에게 그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현대위아는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천816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 '부당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천431만원과 지연이자 1천8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위아는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확대 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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