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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피츠' 미신고 마케팅 물의…"적법 절차 거치겠다"


롯데월드타워 '생맥주' 조건부 무료 증정…의욕만 앞선 마케팅 지적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월드타워가 대규모 맥주 행사를 통해 최근 롯데주류가 출시한 맥주 신제품 '피츠'를 홍보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무료'로 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경품' 행사로, 주세법을 위반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신제품을 알리려는 과욕으로 무리하게 마케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롯데물산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피츠 수퍼클리어 비어가든 페스티벌'을 열어 롯데월드몰에서 '당일 2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츠 수퍼클리어 생맥주와 과자 1봉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지난 1일 새롭게 출시한 라거맥주 '피츠 수퍼클리어'를 고객들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고객들은 롯데월드타워 단지 내 잔디광장 일대에서 맥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류 신제품의 경우 사전승인 시 정해진 장소와 일정한 용량 안에서 3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음행사를 가질 수 있으나 이 행사는 사전승인 없이 '경품' 행사로 진행됐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신제품은 사전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다"며 "이 행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주는 시음행사로 볼 수도 있을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롯데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롯데주류 측은 "롯데물산이 법규를 자세히 인지하지 않고 벌인 실수"라며 "경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물산 관계자 역시 "주세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며 "통보를 받자마자 생맥주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중단했고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이날 이미 진행된 상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롯데 측이 '피츠'를 알리려는 의욕만 앞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롯데주류는 제2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생산물량 소화를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롯데주류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츠'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다 '건강증진법'을 위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케팅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SNS를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 '광고' 형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주류는 제2공장 완공에만 7천여억원을 들인 상황에서 기존 맥주 제품인 '클라우드'의 시장점유율이 4% 수준에 불과해 '피츠'의 성공이 절실하다"며 "롯데주류 입장에서는 신제품인 '피츠'와 관련해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난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롯데물산 측은 사전신고 후 다음주부터 행사를 재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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