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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근로자들 장시간 과로" 감독결과 나왔다


근로자 63.3% 근로시간 한도 위반…임금 44억여원 미지급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국내 주요 게임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 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올해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3월부터 4월까지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체불 사실도 드러났다.

12개사 근로자 3천250명 중 2천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로했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는 것)'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했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게임관련 협회 및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크런치 모드, 포괄 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2017년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1천300여명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 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게임즈는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모범이 되겠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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