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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무연고자도 상속 금융조회 가능


5월2일부터 적용…군인연금도 조회대상 추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5월2일부터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무연고자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내달 2일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조회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 유무에 대해, 내달 2일부터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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