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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억울함 풀었다


"멤버들 복학 및 군입대 준비 중"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보이그룹 전설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설은 26일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박 모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설은 정산받지 못한 금액 및 매니지먼트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지난해 7월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 역시 월급을 못 받고 퇴사처리 된 걸로 알려졌다.

전설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내며 "회사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퇴사 시켰으며,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며 부당대우를 주장한 바 있다.

SS엔터테인먼트 박 모 대표는 투자자에게 사기 횡령혐의로 피소를 당해 현재 법정싸움중에 있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앨범을 내며'SHADOW', '손톱', '반했다' 등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중국인 멤버 진분(로이)는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리더 이승태는 복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유제혁, 김민준, 이창선 세 멤버는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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