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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했다"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이창명,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부인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창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창명은 "사고 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1년동안 가족들과 저는 힘들게 지냈다. 출연도 하지 않고 행사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좋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창명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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