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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문체부 "청산인 선임, 출연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 차질 없이 이행"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논란을 빚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 재단의 재산 청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를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4일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문체부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에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한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문체부는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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