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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거래소 "이상급등종목 단일가매매도 내달 13일 시행"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오는 3월부터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도 시행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의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와의 연계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에 해당하는 종목을 적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에 대해서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달 13일부터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가 도입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종목은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는 가격제한폭 변경과 같은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일부터 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은 제외된다.

현재 거래소는 유동성이 극히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일가매매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스팩 특성상 합병 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10분 주기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중인 스팩의 거래방법도 접속매매로 변경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외국인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및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전용계좌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들 전용계좌를 통해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구분 여부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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