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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또다시 FIFA 규정 위반"…산토스 제소 검토


브라질 국가대표 미드필더 리마와 계약 만료 전 협상 혐의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FC 바르셀로나가 또다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유력 스포츠 매체인 '글로보 에스포르치'는 27일(한국시간) "산토스가 루카스 리마에 대한 이적 협상 중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위반해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카스 리마는 브라질 세리에A에서 가장 각광받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이미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데뷔해 14경기에 출전했다. 2017 리베르타도레스(남미클럽선수권)에서 5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고 있다.

키는 175㎝로 크지 않지만 탁월한 공격 센스와 패싱력을 겸비해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강호들의 표적이 돼왔다. 하지만 '마르카' 등 스페인 현지 언론들이 "리마는 바르셀로나와 계약한다"고 보도하는 등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을 것이 유력해보였다.

그러나 FIFA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규정 상 소속 클럽과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가 다른 클럽과 협상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전으로 명시돼있다. 리마의 계약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만약 바르셀로나가 리마와 접촉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룰 위반이다.

산토스는 바르셀로나 측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은 이미 비슷한 케이스로 연관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에도 산토스는 이를 "규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산토스가 바르셀로나를 '재범'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FIFA의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당시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이하 유소년 영입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선수들의 출장 자체를 금지했다. 당시 피해를 본 선수들 중에는 한국의 이승우, 백승호도 포함돼 있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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