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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공석' 프로축구연맹 "신속하게 재선거할 것"


임재동 선거관리위원장 "몇 달 기다리기는 어렵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빠른 선거로 임시 체제를 빠져나온다는 계획이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제11대 총재 선거를 했다. 신문선(59) 명지대학교 기록정보대학원 교수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 대의원 23명이 모두 참가해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17표, 무효 1표가 나와 낙선했다.

전임 권오갑(66) 총재의 임기는 이날까지였다. 선거에서 신 후보가 당선됐다면 새 체제가 꾸려지지만, 낙선으로 권 총재 임시 체제가 이어진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17조 5항에는 '임원이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총재가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임시 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임재동 위원장(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은 "권오갑 현 총재가 새 총재를 뽑을 때까지 임시 총재직을 맡게 된다. 유임은 아니다. 5일 동안 이의제기를 받은 후 다시 선거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신문선 후보가 낙선된 시점을 기점으로 권 총재가 임시로 총재 역할을 이어간다. 유임은 아니고 새 후보가 나올 때까지다"라고 덧붙였다.

권 총재가 끝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임 위원장은 "적당한 시기에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 몇 달을 기다리기 어렵다.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 측이 주장한 허정무 부총재의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신 후보 측은 "만약 후보가 새로운 총재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연맹의 총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된다"며 "궐위시 직무대행을 규정한 정관 제16조 1항 제7호에 따라 새로운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부총재 권한 대행 체제가 되는 게 올바른 프로축구연맹 정관의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선거 공고는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지에 따라서는 낙선한 신 후보의 재등록도 가능하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낙선자가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권 총재의 등록도 가능하다.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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