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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웹하드 합법화 추진…왜?


불법 복제된 영화파일의 유통을 놓고 그 동안 형사고발 등 극한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국내 유수의 웹하드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가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13일 제작사를 대표하는 제협 측은 DCNA 측과 웹하드를 통한 불법서비스를 근절하고 합법화로 나아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첫 걸음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제협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CNA와 협의를 통해 웹하드 합법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해 기본 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현재 웹하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원고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협 측은 그러나 "웹하드 서비스 합법화 사업이 과거 웹하드로 인한 불법복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적인 단죄는 분명히 하되, 다만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를 대신해 새로운 합법화로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소송의 취하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6월 나우콤 등 5개 웹하드 업체의 대표가 불법복제된 영화파일이 유통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제협 측은 최근까지 합의를 통해 웹하드 업체를 합법 다운로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며 투자-배급사들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일부 투자-배급사들은 문화부 추산 매년 3천억원씩 사라지는 피해액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웹하드 업체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상생의 합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들 저작권자들은 현재 극장 외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는 웹하드가 90%이상으로 IP TV나DVD 등을 포함한 타 매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방식은 영화를 공급하는 웹하드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측간의 대립 속에 영화계에는 투자자금이 회수 되지 않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협과 DCNA 측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 룸에서 기자감담회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의 선고 결과 공지와 웹하드 합법화 사업을 위한 합의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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