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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촬영장 무단이탈 없었다"…김기덕 측 주장 반박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

[조이뉴스24 정소희,이미영 기자]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가 촬영장 무단 이탈 등 김기덕 감독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여배우 A 씨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에 섰다. 발언 전 김기덕필름관계자와 여배우 A씨가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따귀를 맞았으며 "무섭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배우 A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며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다.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여배우 A씨는 사건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고통 받았던 4년을 토로했다. 또 잠적설 등 김기덕 감독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A씨는"2013년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김기덕 감독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김기덕 필름 관계자 분께,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감독님은 '시나리오에 없는 것을 찍은 거에 대해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즉석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찍지 않겠다'고 해주셨다. 그런데 잠시 뒤 말을 바꿔 '감독님이 저에게 화가 났다. 돈을 조금 줄 테니 이미 찍은 촬영분만 쓰거나 그것도 싫음 촬영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라며 "김기덕 감독이 주장한 촬영장 무단 이탈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공론화 된 후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한 달 가까이 반복해서 저의 실명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건 물론이고 언론에 제 신상을 제보하자는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그 네티즌은 알고보니 후배 영화배우였다"고도 토로했다.

A씨는 "정말 비참하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도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 같은 여자 연기자로써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영화계의 힘 있는 유명 배우였어도, 그런 수모를 제게 줄 수 있는지 그 여성배우에게 묻고 싶다"고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지난 8월2일 여배우 A씨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함께 작업했던 김기덕 감독이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지난11월27일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소희 기자(ss082@joynews24.com),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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