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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공대위 측 "김기덕 감독 불기소 처분 실망, 항고할 것"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등 검찰 판단 다시 구하겠다"

[조이뉴스24 정소희,이미영 기자]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문제 삼는 피고소인의 강요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증거는 피고소인 측이 가지고 있고 시일이 많이 흘러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은 대부분 현장의 스태프들 등 김기덕 감독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인 관계로 영화계에서 권력을 가진 감독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공대위 측은 "항고를 통하여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 받으며 강제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한 부분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여배우 A씨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함께 작업했던 김기덕 감독이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지난11월27일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소희 기자(ss082@joynews24.com),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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