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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이지연·다희 감형에 영향 줬다


재판부, 감형 첫 번째 이유로 피해자처벌불원 언급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의 피해자처벌불원서 제출은 그를 동영상으로 협박한 이지연과 김다희의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속행됐다. 지난 9일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두 피고인 모두 말끔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던 두 피고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이병헌이 피해자처벌불원서를 제출,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앞서 1심이 두 피고인에 대한 실형 판결로 마무리된 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두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총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바로 피해자 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제출이었다.

판사는 "첫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두번 째로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세번 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번 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번 째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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