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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건보료 상습·고액 체납 55개월간 2345만원


55개월간 보험료 2345만원 안 내

[정병근기자] 가수 현미가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까지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 2012년 이후의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현미는 모두 55개월 동안 234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미의 연간 종합소득액을 1488만원으로 기록했으며 3억5000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했다고 했다. 또 "노래 교실을 운영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미 측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등 형편이 어렵다.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이며 승용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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