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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남편에 3억 승소…불륜 각서 유효


남편 강씨는 각서 무효 주장…"약정금 지급 의사 표현" 법 판결

[정병근기자] 남편 강 모 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41) MBC 앵커가 3억 상당의 소송에서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이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씨는 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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