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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정씨 "8천만원은 투자금 회수…오해불러 MC몽에게 미안"


[이미영기자] 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치과의사 정 모씨가 MC몽에게 받은 8천만원과 관련,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의 대가가 아닌 투자금 회수였다고 말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치과의사 정씨와 정씨의 위임인 김 모씨가 참석했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MC몽에게 편지를 보낸 인물로, MC몽에게서 8천만원을 받았으며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주목받은 인물이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고의 발치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대가로 받았다는 8천만원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MC몽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은 병역 면제를 위해 부탁받은 돈이 아니라 쇼핑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씨는 MC몽의 쇼핑몰에 1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으며, MC몽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4억 6천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MC몽의 주식 투자 실패로 금전적인 손해를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중에 구속수사를 받으며 병원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받은 4억 6천만원 중 주식 투자로 잃은 1억원 가량을 제외하고 돌려줬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다른 의사 이씨에게 MC몽의 고의발치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MC몽의 모든 치아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35번 치아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발치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MC몽 역시 발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편지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오해를 사게 되서 피고인(MC몽)에게 유감스럽다. 전혀 나쁜 목적이 없었는데 언론에 (편지가) 노출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MC몽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증인 심문과 검찰,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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