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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식 입장 "부당 대우? 현금 110억원에 고급외제차 제공"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 측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3일 오후 8시경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음반 50만장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이 없다는 부당한 대우(수익배분) 주장에 대해 SM 측은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세종 측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 측이 주장한 종신계약과 손해배상의 과도와 관련한 13년 계약과 관련,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며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세종 측이 주장한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했다"는 부분과 관련, SM 측은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이밖에도 '하루 3~4시간 수면 등 건강 악화를 초래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반박했으며, 세종 측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 화장품 사업과 관련,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다.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SM 측은 끝으로 향후 동방신기와 관련,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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