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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 "SM, 화장품 사업으로 문제 본질 흐리지 말라"


지난달 3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믹키유천이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항간에 제기된 화장품 사업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의혹과 관련,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3인은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 사람은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 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된 SM 측의 태도와 관련,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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