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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前소속사로부터 10억원대 피소


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윤상현의 전소속사 엑스타운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윤상현을 상대로 10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였음에도 윤상현은 회사와 한마디 말도 없이 윤상현을 담당하던 김모실장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에 윤상현의 소속사로 명시되어 있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 엑스타운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 측은 회사와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 비용의 3배 및 엑스타운과의 계약기간인 2009년 7월31일까지 얻은 수익금(엑스타운50% : 윤상현50%) 50%나 다른 회사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 등으로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1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타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 CF 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엑스타운 관계자는 “윤상현이 신인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가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스태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는데 이바지 했다"며 "2004년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스태프들의 노력이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렸고 윤상현이 주장하는 미정산금에 관해서도 2008년 9월경에 윤상현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없이 타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윤상현은 현재 각종 CF의 모델로 활동 중이며 차기작 '아가씨를 부탁해'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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