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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고소인 측 "작업 사실 아냐, 원금 변제 없었다" 반박


"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처벌 받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거액의 도박 자금을 갚지 못해 피소된 가운데 슈의 고소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슈의 고소인 A씨,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원 원스 박희정 변호사는 9일 "슈(유수영)가 고소인들에게 '작업'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슈 측 입장을 반박했다. 슈가 고소인들과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고소인 측은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라며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알렸다.

슈의 변호인은 앞서 슈의 도박 사실 그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전형적인 '작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소인 측은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또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란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란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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