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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영화계 특수성? 사법질서 흔드는 것"


"법원은 모든 자료 반영해 판결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피해자 여배우 측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 조덕제가 영화단체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을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피해자 여배우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배우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심문과 모든 자료를 반영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주장하는 "논리라면 의료사고도 의료협회에서, 건설 관련 사고도 건설협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라고 거듭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영화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2심에서 (재판부는)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의 연기자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적 리얼리티인데 마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조덕제는 "이 사건을 영화인들 손으로 직접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증해달라"며 "우리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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