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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에로 신 아냐"


"문제의 13번 신, '겁탈' 부각하기 위한 장면 아냐"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조덕제 사건 관련 여배우 측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문제의 13번 신은 애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피해자 여배우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배우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라며 문제가 되는 "13번 신은 기본적으로 폭행 신이고 에로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3번 신에 관련해 감독은 애로 신이 아니라 폭행 신이고 여성노출이 있었던 신이 아니라고 했다. 영화의 시나리오,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 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샷이고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연기지시를 한 바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또한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남배우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실제로 내리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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