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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측 "영화계 성범죄 기준 세워준 판결"


"형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나온 부분 아쉽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 촬영장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공동연대했다.

지난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조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재판부가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양 판단했다. 2심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방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방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무고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2심 판결의 결과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씬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해줬다.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는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 해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범죄 기준을 어느정도 세워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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