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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이돌 성폭행 신고 사건 무혐의 결론


"성관계 있었으나 강제성 증거 없다"…사건 종결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경찰이 여성 A씨가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술자리 동석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아이돌 멤버를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은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A씨는 이 중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감정과 근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에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강제성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A씨는 없었고 피해자와 또 다른 남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A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신고인은 이날 오후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술자리에 남녀 각 3명씩 6명이 있었으며, A씨를 제외한 두 명의 일반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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