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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 이선빈·진지희 상대로 활동 금지처분 소송


"해지사유 정당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이매진아시아가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매진아시아는 24일 "금일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이에 따라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 웰메이드예당으로 매니지먼트 산업을 해오다 지난해 6월 30일 사명을 변경했다. 이선빈과 진지희, 윤서는 새롭게 차려진 웰메이드예당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선빈은 최근 MBC '미씽나인'에 출연했으며, 아역배우 출신인 진지희는 현재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 출연 중이다. 윤서는 최근 SBS 드라마 '가족의 탄생'에 출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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