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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징역 2년…法 "이미지에 치명상"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실형 선고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 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6월20일 A씨와 그녀의 사촌오빠, 남자친구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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