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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패러글라이딩…열 중 일곱은 안전교육 '미흡'


안전사고 증가세…벨트 결속 재확인, 이착륙장 관리 '부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 최근 4년 3개월간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 비행 전 안전교육를 미실시해 예비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했다.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에도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착륙장도 도마에 올랐다. 15개 업체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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