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제조방법 미준수 적발


두리화장품, 20개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개 제품 제조·광고 정지

[장유미기자] 한방샴푸로 유명한 '댕기머리'를 제조하는 두리화장품이 결국 알려진 것과 달리 제조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4일 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제조·광고 업무를 정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다. 또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 품목에 대한 제조·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제조방법 미준수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