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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 실물 외 온라인 자료도 납본해야


도서관 서비스 강화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8월 시행

[박준영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돼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도 납본해야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오프라인 자료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납본해야 한다.

또한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해 상징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고,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도록 해 정책 추진 시 도서관 간의 지원과 협력체계 기능 수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해 '도서관법' 적용 혼란을 방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운영비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 외에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도서관이 21세기 지식·창조 기반 사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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