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화스태프 제작환경 개선된다…정부 법적 근거 마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문영수기자] 앞으로 영화업자는 영화 스태프와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영화 촬영시 안전사고로부터 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영화계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할 수 있게 됐다. 표준 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뤄지며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도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2014년 영화 '어벤저스2'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해 원론적 수준에서 이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화스태프 제작환경 개선된다…정부 법적 근거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