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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금 징수제도 손질


기업 징수비율 및 한도 10%→5%…年 5억 감량 예상

[류세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달 초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란 정부가 기업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건의된 증빙서류 간소화(11일부터 시행중) 및 징수기간 단축 등 2개 안과 더불어 콘텐츠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한 4개 사항이 추가됐다.

우선 콘텐츠업체의 매출발생 평균기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해 기술료 징수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발생수익과 지원금 등의 징수한도 기준을 기존의 10%에서 각각 5%로 인하했다.

특히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업체의 신규 인력창출 및 수출증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정규직 신규채용시 또는 수출 5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업체에게 공제혜택을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현재 서울시 20%, 경기도 30%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를 문체부 개선안을 준용, 개선·운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설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제도운영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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